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무렵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1495-2 앞 폭 3.7미터의 진입도로에 1.7미터 가량의 철제 가로대를 횡으로 설치하여 진입도로의 일부를 막아 둠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피고인만이 통행하는 곳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포장된 도로로서 포장 이후 마을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폭 또한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