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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3고정357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 마을주민과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인들의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5.경 인천 강화군 D 및 E를 지나가는 통행로에 약 1.5미터 정도 높이의 흙을 쌓아 놓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G 소유의 인천 강화군 H 및 I을 통과하여 동검도 남쪽 해안을 따라 통행하는 대로와 만나는 통행로로서 2000년경부터 동검도 남쪽 산너머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피고인과 주민들 간에 분쟁이 때때로 발생하였고, 강화군은 2007년경 동검도 산을 우회하여 동검도 동쪽 해안을 따라 통행하는 해안도로를 개설하였던 점, ② 그런데, 동검도 해안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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