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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5.24 2012노95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통행로 2010. 1. 11.경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수원시 권선구 N번지가 D번지로, J번지가 E번지로 각 바뀌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1고정733호] 부분 기재 ‘수원시 권선구 D, E 토지에 개설된 통행로’와 [2011고정2519호] 부분 기재 ‘수원시 권선구 J 토지상 통행로’는 같은 통행로이다.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인접한 토지 및 지상 건물 소유자인 G와 그 건물 임차인 H만이 이용하고 있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통행로는 종래부터 차량통행이 곤란하였고 실제 사람만 다니는 길이었으므로 나무를 식재하거나 지면보다 높게 성토하는 등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가사 이 사건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3. 2. 24. 검찰에서 이 사건 통행로가 공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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