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3.14 2012도9247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2. 원심은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통행로는 F 신도들 및 인근 주민들이 강화군 지방도로에서 F 내지 주택 방면으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이 2010년경 인천 강화군 O 토지(이하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지목이 각 도로와 농지인 주택 앞의 G과 C 토지 부분을 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가 강화군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본래 지목이 도로인 G 토지 부분은 남겨두고 지목이 농지인 C 토지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만 뜯어내었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인 G 토지에 새로 개설된 이 사건 신 통행로가 존재하고 그 통행로를 이용하여 강화군 지방도로에서 F 방향으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