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노194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육로’라 할 수 없다.

또한 수목원은 수목원과는 무관한 종교 활동을 위하여 운영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수목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마을주민인 J, K은 이 사건 도로는 마을주민, 등산객, 수목원 관리자들이 주로 이용하였고, 차량도 통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0, 46쪽), ② 피해자가 수목원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수목원이 운영되어 왔고, 피해자도 현재 만리향, 천리향 나무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