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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5. 7. 24. 선고 84나2876 제3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3),205]
판시사항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공증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정증서가 민사소송법상 그 집행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를 그 촉탁에 기하여 그러한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녹취한 것에 불과하고 판결의 경우처럼 기판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공증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가리켜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인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이근주

피고, 피항소인

우봉삼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8,421원 및 이에 대한 1974.6.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약속어음 및 공증서) 갑 제3호증의 1,2(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피고의 남편이던 소외 임한규가 공동으로 1972.12.11. 원고에게 액면 금 1,500,000원,지급기일 1974.6.10.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 발행일 1972.12.11.로된 약속어음 한장을 발행하고 그날 원고와 함께 공증인가 동일합동법률사무소에 출석하여 피고와 위 임한규가 위 약속어음의 발행과 그 기명날인을 자인하고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직행을 할 것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그 취지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그런데 위 임한규가 1983.4.5. 사망하여 피고는 동 망인의 유처로서, 소외 임홍구는 동 망인의 호주상속인 겸 장남으로서, 소외 임기홍, 동 임기철은 동 망인의 2남 및 3남으로서 각 동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될 만한 것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위 망 임한규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위 약속어음 금 1,500,000원에서 원고가 이의 변제받은 금 71,930원을 공제한 금 1,429,070원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 428,4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약속어음금 채권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발행인인 위 망 임한규에 대한 원고의 위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위에서 본 약속어음의 만기일인 1974.6.10.을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일시임이 역수상 분명한 1984.6.5.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그 밖의 달리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거나 기타위 소멸시효의 완성을 방해할 만한 적법한 사유가 있었다는등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이고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이 이유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와 달리 위 망 임한규에 대한 위 약속어음상의 채권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여기에서 위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공정증서는 민사소송법 제519조 에 의하여 채무명의가 되니 위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2항 에 규정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 사건처리특례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증증서가 민사소송법상 그 집행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를 그 촉탁에 기하여 그러한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의 녹취한 것에 불과하고 판결의 경우처럼 기판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가리켜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전부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이재홍 노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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