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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제3자이의][공1992.6.1.(921),1594]
판시사항

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1985.9.14. 법률 제3790호로 삭제) 에 의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증된 약속어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1985.9.14. 법률 제3790호로 삭제) 에 의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다.

나.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개정 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1985.9.14. 법률 제379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에 의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약속어음금채권은 그 만기일인 1982.8.15.로 부터 3년이 경과한 1985.8.15.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원인된 채무가 물품대금이고 이 채무가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소의 명칭을 제3자이의의 소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바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청구이의의 소로 보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제3자이의의 소임을 전제로 하여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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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1.11.19.선고 91나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