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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13704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8. 9. 23. 수취인 원고,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09. 3. 1.,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평택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 이에 따라 위 법무법인은 2008. 9. 23. 증서 2008년 제694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어음법 제77조, 제70조 제1항),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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