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8. 9. 23. 수취인 원고,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09. 3. 1.,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평택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 이에 따라 위 법무법인은 2008. 9. 23. 증서 2008년 제694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어음법 제77조, 제70조 제1항),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