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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9 2017나103
대여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증서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65조 제2항이 정하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이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8년부터 매년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지급을 독촉받을 때마다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2013. 3. 5. 광주지방법원 2013본1284호 유체동산압류절차에서 “변제하겠으니 경매를 취하해달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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