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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145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후임자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2008년 증서...

이유

2008. 7. 16.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5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각 기재한 약속어음 및 이에 대하여 주문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칭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갑 1]. 아래에서는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일람출급 약속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어음법 제77조,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참조). 그리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7조, 제70조 제1항).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소멸한다

(민법 제162조). 한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 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3년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0372 판결 각 참조). 나아가, 약속어음의 원인된 채무가 대여금 또는 물품대금이고 이 채무가 존속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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