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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0 2019가단34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E, C, D,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수취인 원고, 발행인 주식회사 E, C, D,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경기도 군포시, 발행일 2008. 12. 4., 지급기일 2009. 4. 30.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08. 12. 4.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08년 제531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 D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판단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은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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