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E, C, D,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수취인 원고, 발행인 주식회사 E, C, D,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경기도 군포시, 발행일 2008. 12. 4., 지급기일 2009. 4. 30.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08. 12. 4.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08년 제531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 D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판단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은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