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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1. 18. 선고 2011구합3021 판결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0581 (2011.04.04)

제목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

요지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토지의 현황이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대지로 변경된 이상,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1구합3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1.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8,612,2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9. 대구 달성군 OO리(이하 'OO리'라 한다) 000-0 답 983㎡, 같은 리 000-0 답 328㎡(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 1. 5. 이BB에게 이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2. 4. 피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후 대토농지인 대구 달성군 다사읍 OO리 171 답 1,872㎡를 취득 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니어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8,612,2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로 사용하였고, 비 록 보유기간 중인 2009. 11.경 CC산업 주식회사(이하 'CC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지만, 임대기간이 이 사건 양도 후인 2010. 1. 10.부터 시작되고, 그 전에는 CC산업에 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며, 토지사용승낙서는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해 CC산업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임대기간 개시 전에 미리 교부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가 해당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 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는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전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본다.

(1)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2,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 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되기 전인 2009. 11. 6. CC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임대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원고는 CC산업으로부터 평당 6,000만 원 으로 계산한 30개월분 차임 11,91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되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 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고 잔금 10,710,000원은 2009. 11. 30. 지급받으며, 다만 원고가 CC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10. 1. 10.까지 인도하고 임대기간을 2010. 1. 10.부터 2012. 5. 30.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실제 원고는 계약 당일 1,200,000원을, 2009. 11. 23.경 잔금 10,71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위 돈 중 11,000,000원 만을 2010. 1. 6. 및 2010. 1. 21. 두 차례 에 나누어 이BB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910,000원은 원고가 가졌다.

④ 원고는 2009. 11.경 CC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CC산업의 임시사무실 건축 행위(가설건축물)를 하등의 이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승낙서에는 사용개시일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CC산업은 2009. 12. 2. 달성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면적 7,953㎡의 부지 위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3,126.72㎡인 경량철골구조 가설건축물 6동을 건축 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고, 달성군수는 2009. 12. 16. 위 신고를 수리하면서 CC산업에게 가설건축물축조선고필증을 교부하였다(신고수리서의 기재에 의하면, 신고 로 인하여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면적이 7,515㎡이다).

⑥ 2006. 11. 11. 및 2008. 10. 9.자 항공사진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는 그 남쪽에 접한 OO리 000 답, 000 답과 논두렁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09. 12. 27.자 항공사 진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는 그 남쪽에 접한 ○○리 704 답, OO리 705 답과 논두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합쳐져 가설건축물의 대지로 조성된 모습이 확인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1. CC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고, CC산업은 2009. 12. 27.경 이 사건 토지를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대지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2010.1. 5.)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농지가 아니라 대지였다고 볼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원고는 CC산업이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변경으로 원상회복이 용이하여 농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며, CC산업이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사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대료의 일부를 최종적으로 수령한 점, 가설건축물의 신고에 토지승낙서가 첨부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CC산업은 원고의 승낙 아래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CC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가설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한 후에 다시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부지로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농지로서의 성격을 잃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2006.12.29.)로부터 3년이 되기 전인 2009. 12. 27.경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대지로 변경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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