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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구합4115 판결
대토지 취득 후 3년 이상 자경요견을 충족하지 못하였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864 (2010.12.30)

제목

대토지 취득 후 3년 이상 자경요견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요지

현장조사시 대토지 대부분은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점, 원고 스스로도 일부 기간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토지 취득 후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사건

2011구합4115 양도소득세및가산금등의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27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9. 광주시 오포읍 OO리 467 전 595㎡ 및 같은 리 000-0 답 902㎡(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2007. 3. 8. 양도한 후 2007. 3. 27. 광주시 초월읍 OO리 306 전 873㎡ 중 1/2 지분(이하 '제1대토지'라 한다) 및 2007. 4. 16. 같은 리 000 전 985㎡ 중 1/2 지분(이하 '제2대토지'라 한다, 제1대토지와 함께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대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14. 종전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대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현장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대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0. 3. 2.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 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27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0. 12. 3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지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로 점유하면서 이를 자경하였고, 족구장, 나대지, 진입로, 폐자재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공유자의 소유 부분이며, 2009년 집중호우로 제2대토지의 침수 피해를 입었고, 그 당시 원고가 몸이 아파 부득이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며, 피고가 확인한 시기는 농한기인 11월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제1대토지인 광주시 초월읍 OO리 000 전 436.50 ㎡(이하 읍 이상 지명은 생략한다)에서 2007. 5. 22.부터, 제2대토지인 OO리 000 전 683㎡에서 2010. 3. 18.부터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아들 김DD 의 농지원부에는 김DD이 지윌리 301 전 3.319㎡를 임차하여 2009. 2. 20.부터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가 2007.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대토지에서 식당에 필요한 야채를 재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토지에 인접한 지윌리 307-2에 거주하면서 OO리 000에서 OO동산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2009. 3. 13. 폐업하였고, OO리 000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

(4) 원고는 2009. 7. 3.경 초월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초월농업협동 조합으로부터 2009. 4.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알타리무씨 및 비료, 농약 등을, 2010. 1.부터 같은 해 12.까지 73,000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아들 김DD은 위 기간 동안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없다.

(5) 원고는 농기구로 경운기, 분무기와 팽이를 가지고 있다.

(6) 김DD은 2009. 7. 12. 집중호우로 OO리 000 전 3,319㎡ 포함한 주변 일대 농지가 범람하여 침수 피해를 입었고, 관할 행정청에 그 피해가 등록되어 있으나 제2대토지에 관해서는 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관할 행정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7) 피고 담당자가 2009. 11.경 이 사건 대토지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제1대토지에는 극히 일부 면적만 고추 등이 식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토지에는 갈대가 자라고 있었으며, 일부에는 건축폐자재가 쌓여 있었고, 제2대토지에는 음식점에 딸린 족구장과 자재보관용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8) 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마을주민은 피고 담당자에게 제2대토지 인근 OO리 산 00 토지에 연접한 부분에 고추, 들깨가 심어져 있었고, 나머지는 족구장과 도로로 사용 되고 있었으며, 2009. 6.경 50대 남자가 위 토지에서 깨를 경작하는 것을 보았고, 같은 달 족구장 하나가 더 만들어 졌으며, 2009. 7. 홍수시 제2대토지는 물에 잠기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 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인접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존 토지를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농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 기존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었다. 따라서 농지대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새로이 취득한 대토를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년경 이 사건 대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원부상 제2대토지는 2010. 3. 18.부터 자경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점, 원고의 아들 김DD은 OO리 000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데, 원고가 농자재를 구입한 시기에 김DD이 농자재를 구입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구입한 농자재는 원고가 아닌 김DD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가지고 있는 농기구도 김DD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제2대토지의 침수 피해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마을주민도 제2대토지에 침수 피해가 없었다고 하고 있으며, 갈대가 자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09년 침수 피해로 부득이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2009. 11. 현장조사시 농사를 지은 흔적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토지의 대부분은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던 점, 원고 스스로도 2009년에는 일부 기간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장조사시 마을 주민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9년 이 사건 대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09년 이 사건 대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사 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토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아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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