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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8264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363 (2012.07.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1510 (2011.06.17)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양도 이전에 이미 가설건축물의 대지로 조성되어 있었고 이와 같이 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한 후에 다시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부지도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농지로서의 성격을 잃는다고 할 것임

사건

2012두182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2누3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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