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307 (2011.12.30)
제목
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
요지
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들이고 무단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이사로서 법인과 주식을 모두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2구단80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홍AA 외1명
피고
종로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2. 12. 18.
판결선고
2013. 1. 30.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각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다.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BB성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들인데, 원고 홍AA은 소외 회사 주식 5,420주, 원고 김CC은 소외 회사 주식 2,000주(이하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쳐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09. 6. 23. 홍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주당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일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000원으로 산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별지 목록 제④항 각 기재 금액으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홍AA의 어머니이자 원고 김CC의 외할머니인 윤EE가 원고들의 위임 없이 임의로 홍DD(윤EE의 아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니,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적법 ・ 유효하게 양도되었음을 전 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홍D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43040호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5. 승소판결(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증인 윤EE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윤EE가 대표이사로 있고, 소외회사의 총주식수는 16,400주인데 그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들(원고들, 홍DD, 윤EE)로 구성되어 있는 점,② 소외 회사는 실질적으로 윤EE가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 명의의 주식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모든 주식을 윤EE가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③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주식의 관리와 관련하여 윤EE가 원고들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법률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윤EE가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 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적법한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홍AA에 대한 처분서는 2011. 5. 26. 김OO가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104일이 경과한 2011. 9. 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원고 김CC에 대한 처분서는 2010. 12. 6. 김PP이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275일이 경과한 2011. 9. 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니,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앞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 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