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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01 2015가합13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함께 주식회사 D(변경 후: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성장시킨 임원들이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04. 12. 29.경 회사의 자본금 1억 원을 4억 원으로 증자하면서 원고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4,000주를, 원고 B에게 3,20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08. 1. 10.경 회사의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위 주식을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는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대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 후 2012. 4. 3.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1주당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되어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치를 분할 후로 환산하면 각 40,000주, 32,000주가 되는데, 피고는 2015. 5. 6.경 이 사건 각 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340만 6,808주 중 300만주)을 1주당 12,900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40,000주의 매각 대가인 516,000,000원(= 40,000주 × 12,900원), 원고 B에게 32,000주의 매각 대가인 412,800,000원(= 32,000주 × 12,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F의 증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인수할 당시 그 주식대금은 모두 피고가 납부한 점, 원고들은 2008. 1. 9.과 2008.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양도증서에 어떠한 조건이나 매수 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명의신탁 약정 또는 대금 지급 약정에 관한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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