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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누8952 판결
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8093 (2013.0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307 (2011.12.30)

제목

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들이고 무단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이사로서 법인과 주식을 모두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3누8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항소인

1.홍AA 2.김BB

피고, 피항소인

1.종로세무서장 2.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30. 선고 2012구단8093 판결

변론종결

2013. 8. 28

판결선고

2013. 10. 16.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위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그 취지가 담긴 2013. 6. 25.자 원고들 준비서 면 참조)].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주위적 청구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윤CC가 원고들 위임 없이 임의로 양도한 것으로서 무효인 점, 그 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 절차가 이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여기에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을 1주당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도 홍DD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이 사건 주식 양도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을 보더라도 이는 피고들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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