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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19784
주주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 A, 별지 목록 2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 B임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15. 5. 12. D 등에게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의 주식 1,200주를 양도하기로 하여, G에게 주식양도양수증명서, 사임계를 주었다가, D 등과의 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2015. 9. 8. G에게 위 주식양도양수증명서와 사임계를 반환해 달라고 통보했는데도 G이 2015. 11. 24. 피고에게 원고들의 주식 1,200주와 G과 그 처 H의 주식을 합한 E 총 발행주식 2,000주를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매매 중 원고들 주식 부분은 무권리자의 매매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위 주식 1,200주의 주주이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G에게 주식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5. 11. 24. G, H으로부터 원고들의 주식을 포함한 E 주식 전부를 정당하게 매수하였다. 2) 원고들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에서 소유한 자동차를 G이 운영하는 E에 50대 이상의 자동차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입하되, I와 E가 각자의 자동차를 독자적으로 영업하기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G이 원고들에게 E로의 자동차등록에 대한 담보로 E의 주식을 제공한 것인데, I와 E 사이의 지입계약이 해지되어 그 담보 목적으로 제공된 원고들의 E의 주식도 G에게 원상회복되어, 피고가 G으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주식의 소유자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G 은 2013. 9. 'E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G이 20대 이상의 차량을, 원고 A이 30대 이상의 차량을 E로 등록하고, 원고 A, G이 각자 E의 대표이사가 되며, 차량 및 지점관리와 책임, 권리, 수익의 소유보존은 각기 소유 차량별로 분리하고, 법인의 세금 및 의무보험가입, 공과금은 발생 즉시 각자 납부하며, E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60%, G과 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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