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343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사건
2017두343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원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B
2. C
피고상고인
행정자치부장관 (변경전: 안전행정부장관)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1.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심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