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9. 12. 선고 2012가단31152 판결
채권양도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제목

채권양도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가 감사와 주주이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채권양도계약일로부터 14개월이 넘게 지난 다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함을 알았다거나 채권양도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2가단3115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7. 25.

판결선고

2012. 9. 12.

주문

1. 피고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이 2012.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2519호로 공탁한 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금 기준 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BBBB은 2010. 1.경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과 공제 한도 000원, 기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조합이 BBB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여 금전 담보를 제공하였다(담보금액은 아래 라.항의 채권양도통지서 도달일 인 2011. 10. 19. 현재 000원).

다. 위 공제거래 약정에 따르면, BBBB은 공제조합의 승낙 없이 위 담보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계약서 제16조, 이하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이라 한다), 공제조합은 BBBB에게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기타 사유(공제거래계약 위반 포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을 최고(이하 !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BBBB이 위 기간 내에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계약서 제2조 제1항 제 13호, 제3조 제4항).

라. BBBB은 2010. 8. 5. BBBB의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2011. 10. 18. 공제조합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2011. 10. 19. 채권 양도통지가 공제조합에 도달하였다.

마. 공제조합은 2011. 10. 20. 계약서 제2조에 따라 BBBB에게, BBBB이 계약을 위반하여 공제조합의 승낙 없이 담보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시정요구를 하였고, BBBB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1. 11. 4. BBBB에 게 공제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바. 공제조합이 BBBB의 담보금을 내부 공제규정에 따라 3개월간 보관하던 중, 피고 소속 구로세무서는 2011. 11. 10. BBBB에 대한 000원의 조세채권에 근거하여 BBBB의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

사. 그에 따라 공제조합은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2. 6. 이 사건 채권 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2519호로,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산하의 구로세무서로 하고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로 하여 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BBBB의 감사이자 주주이었고(2009. 10. 27. 감사 취임등기. 원고의 지분율 2010. 12. 31. 현재 11.11%),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당시 BBBB으로부터 'BBBB과 공제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제거래약정서'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 10, 11호증, 을 제 1,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압류는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BBBB의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채무자인 공제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다.

4. 판단

가.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 권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 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57220 판결 참조), BBBB이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에 BBBB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압류 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 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는 피고의 주장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 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 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증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의 행사시기 등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가 있으며, 그 밖에 전체 계약조항의 수,양도금지 특약조항의 위치냐 형상 등에 따라 서는 채권증서의 내용을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간단히 �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음에 비추어,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 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 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① 원고와 BBBB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가 BBBB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BBBB과 공제조합 사이의 채권 증서를 받은 적이 없어 원고가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점,② 원고가 BBBB으로부터 위 채권증서를 받아서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그 특약이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을 제3호증에 의하면,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은 계약서 제 16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③ 원고 가 BBBB의 감사 또는 주주로서 BBBB과 공제조합 사이의 공제거래약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원고가 BBBB에 감사로 취임하고 주주가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가 BBBB의 감사와 주주이었던 사정, BBBB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로부터 14개월이 넘게 지난 다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함을 알았다거나 채권양도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