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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누54738 판결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00(2018.06.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184(2017.04.20)

제목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세 당사자간에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상 가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나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건

2018누54738법인세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A

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BBBB

피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C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5.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BBBB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BBBB이,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 주식회사 AAAAAA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7,790,516,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7,835,732,9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AAAA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7,835,732,9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AAAAA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참조), 피고의 주위적 공동소송인인 원고 주식회사 AAAAAA에 대한 항소에 의하여 예비적 공동소송인인 원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한 부분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BBBB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7,835,732,9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BBBB의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의하면 피항소인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원고 주식회사 BBBB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11. 15.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12행의 "27,875,326,460원"을 "27,765,326,460원"으로 고친다.

○ 12면 19행의 "없으며" 다음에 "[또한 위 매입금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에 따라 산정된 순자산가치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17면 16행의 "걔정"을 "개정"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BB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AAAAAA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BBB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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