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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9. 22. 선고 2016가합51718 판결
채권압류, 추심의 효력이 미치는 압류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대한민국에 해당금원을 지급하여야 함[국승]
제목

채권압류, 추심의 효력이 미치는 압류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대한민국에 해당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요지

대한민국의 채권압류・추심의 효력이 미치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6가합51718 추심금

원고

1. 대한민국

피고

1. AAAA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48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BBB 사이의 공사계약

1) 피고는 CCCCCC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2013. 4. 22.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에 CCCCCC 모델하우스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845,7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한다),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같은 해 5. 25.까지로 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주었다.

2) BBBB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1)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는 BBBB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등 32,860,82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2013. 8. 14.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미지급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2)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는 BBBB이 법인세 등 863,729,99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2013. 9. 28. BBBB 및 주식회사 지엔케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3) 위 ㅇㅇ세무서는 BBBB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873,585,88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2014. 2. 10.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4) 위 ㅇㅇ세무서는 BBBB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80,685,710원의세금을 체납하자, 2014. 4. 2.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2013. 5. 16.부터 2015. 1. 29.까지 사이에 37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1,808,000,000원을 BBBB 또는 BBBB의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BBB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FFFF, GGGG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BBBB의 체납금액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3. 4. 현재 위 채권압류・추심의 피보전채권인 BBBB의 원고에 대한 체납액은 1,026,488,950원(= 본세 합계 667,255,820원 + 가산금 합계 359,233,130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BBBB 또는 하도급업체, FFFF 및 GGGG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남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037,700,000원(=2,845,700,000원 - 1,808,000,000원)만으로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3. 4. 현재 이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의 채권압류・추심의 효력이 미치는 1,026,488,950원을 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026,488,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1) 피고는 2014. 12. 26. CCCCCC 조성사업의 사업권을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이라 한다)에 넘겨주면서, BBBB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신축한 모델하우스의 소유권도 CCCCCC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자인 CCCCCC이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원고가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기 전 이미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B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재정산도 예정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은 779,480,993원만 남아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79,480,993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모델하우스의 소유권 이전으로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는 주장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서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하여 제3자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까지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3자가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피고에서 CCCCCC에 이전하면서 CCCCCC이 피고의 BBBB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업무약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3조 제4항에서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CCCCCC에 이전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미지급금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와 BBBB 및 CCCCCC 사이에 CCCCCC이 피고의 BBBB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채권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그 채권의 처분을 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이 779,480,993원만 남아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BBBB 또는 하도급업체, FFFF 및 GGGG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이외에 달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압류・추심 통지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 있다거나, B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재정산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원고의 채권 압류・추심 통지 이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재정산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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