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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다268385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0178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대납한, 공사비 이외의 기타 건축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아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수탁보증인인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사전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게 될 금전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① Z이 2015. 10. 13. 청구금액 42,906,336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O 주식회사가 2015. 10. 13. 청구금액 117,780,821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③ 주식회사 AA이 2015. 11. 16. 청구금액 31,787,09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식회사 AB이 201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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