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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5다65875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소 제1심 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4401호 사건(그 상소심 및 조정화해 사건 포함)의 원고로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주식회사 화원산업개발이 2013. 12. 9. 청구금액 92,118,546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가 2013. 12. 10. 청구금액 42,724,119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등 본소 청구채권인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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