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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8다22017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적합통보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게 될 손해배상금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① 신용보증기금이 2017. 5. 8. 청구금액 1,359,436,063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주식회사 AH이 2017. 6. 13. 청구금액 207,271,687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③ 주식회사 AI이 2017. 10. 25. 청구금액 456,478,5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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