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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6.14.선고 2013고합216 판결
강도치상
사건

2013고합216 강도치상

피고인

A

검사

이기홍(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0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잭나이프를 주운 후, 부산 서면, 주례동, 패법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22:00경 부산 사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에 흉기인 잭나이프(칼날길이 6cm, 총길이 14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약 1cm 가량의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특별감경영역)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잭나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체포됨으로써 다행히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이유영

판사조종현

주석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정 거리를 두고 피해자에게 칼을 겨눈 상태에서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는 바람에 칼을 빼내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정상관계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목에 칼을 들이대 풀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풀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두 손을 잡

고 발로 찬 뒤 도망갔다고 명확히 진술(증거기록 제15쪽)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다고 진술

(증거기록 제72쪽)하였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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