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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4.선고 2013노344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
사건

2013노344 강도치상(인정된 죄명 :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기홍(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민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고합216 판결

판결선고

2013. 12.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1)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치상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2. 0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잭나이프를 주운 후, 부산 서면, 주례동, 괘법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22:00경 부산 사상구 B동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봄봄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에 흉기인 잭나이프(칼날길이 6cm, 총길이 14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약 1cm 가량의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나 판단

1)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그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왼손 엄지 손가락 하단 부위의 피부가 일부 벗겨진 것으로서 붕대로 눌렀을 때 약간의 핏기가 묻어나는 정도인 점2),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그 당시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도 위 응급조치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3) 및 위 상해를 입게 된 경위4)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생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치상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0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잭나이프를 주운 후, 부산 서면, 주례동, 괘법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22:00경 부산 사상구 B동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봄봄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에 흉기인 잭나이프(칼날길이 6cm, 총길이 14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잭나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잭나이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치상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위 제2의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련

판사강경숙

판사이미정

주석

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3. 7. 31.자 보완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2) 수사기록 29쪽

3) 수사기록 26쪽, 77쪽

4) 수사기록 16쪽, 26쪽,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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