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3.12.04 2013노344
강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3. 7. 31.자 보완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치상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2. 0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잭나이프를 주운 후, 부산 서면, 주례동, 괘법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22:00경 부산 사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에 흉기인 잭나이프(칼날길이 6cm, 총길이 14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약 1cm 가량의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