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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23:20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D(35세, 여)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여자 친구에게 “A와 떨어져라”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미리 흉기인 잭나이프(총 길이 약 23cm , 칼날길이 약 10cm )를 가지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의 가슴에 잭나이프를 들이대고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차라리 그냥 너는 죽어"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잭나이프를 빼앗아 침대 밑으로 던져 버리자 다시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cm , 칼날길이 약 21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넌 그냥 죽어”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 칼을 꽂고 "발가락을 썰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침대 옆에 있던 헤어드라이어의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잭나이프와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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