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0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잭나이프를 주운 후, 부산 서면, 주례동, 괘법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22:00경 부산 사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에 흉기인 잭나이프(칼날길이 6cm, 총길이 14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약 1cm 가량의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정 거리를 두고 피해자에게 칼을 겨눈 상태에서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는 바람에 칼을 빼내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정상관계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목에 칼을 들이대 풀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풀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두 손을 잡고 발로 찬 뒤 도망갔다고 명확히 진술(증거기록 제15쪽)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72쪽)하였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