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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41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의 일행인 E에게 전화를 받지 않은 일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약 7cm, 전체 길이 15cm)를 주머니에 휴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잭나이프를 꺼낸 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D 사진, 압수물(잭나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2018. 10. 2.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E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집에서부터 잭나이프를 챙겨 나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잭나이프를 피해자 목에 들이대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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