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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6003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피고 사이에”를 “피고 회사 사이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A 사이에 2014. 2. 25., 2014. 2. 26.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 여신조건변경신청 및 확약서(두 서류를 통틀어 ‘이 사건 약정서들’이라 한다)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의 배우자인 B은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한 후 위 서류에 날인하였는데, 이는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부여받아 서명,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2) B이 이 사건 약정서들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4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2. 27.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원고에게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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