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주장 요지 피고는 O의 협박에 의하여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Q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겨 두었을 뿐 이 사건 각 지불각서의 작성을 위임한 바 없음에도, Q이 임의로 위 각 지불각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불각서에 의하여 성립한 약정금지급계약은 무권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R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Q이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이 사건 각 지불각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R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