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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28 2014가단65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가 2010. 11. 29. 피고의 형 C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율을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4. 7. 1.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의 형 C이 원고에게 금전차용을 의뢰하고,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면서 실제소유자는 본인인데 명의만 동생명의로 했고, 그래서 본인이 피고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인감도장, 신분증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면서 동생은 현재 필리핀에 있어 연락이 안된다고 말하여 원고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고,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가 날인했을 경우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갑 제1호증(금전차용증서)의 채무자란에 자신이 날인하지 않았고, 형인 C이 자신의 도장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날인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이 갑 제1호증에 날인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C의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거나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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