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시행인가일은 사업시행인가 결정일이 아닌 고시일을 의미함
요지
사업시행인가일은 기안, 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사업시행인가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만 비로소 대외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7.3.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07.3.17.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07.3.15.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9.경 서울 ○○구 ○○동 20-○ ○○아파트 306동 408호를 취득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였던 이○남은 2002.7.16. 용인시 ○○구 ○○동 862 ○○마을 현대 2차 ○○○아파트 206동 1502호를 취득하였다.
나. 위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하여 ○○주공3단지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원고도 위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였다. 서초구청장은 위 조합이 제출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2004.10.30. 사업시행인가 결정을 하고 2004.11.10. 위 인가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남과 협의이혼하고 2004.11.1. 이혼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5.12.23. 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이 사건 입주권'이라고 한다)를 양도한 후 2005.2.28. 피고에게 이 사건 입주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1,150,0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94,789,53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06.6.22. 피고에게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228,873,7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3.15. 원고에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6.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11.22.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5조 제16항에서 말하는 '사업시행인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말한다. 원고와 이○남이 위 ○○아파트는 원고 소유로, 위 ○○2차 ○○○아파트는 이○남 소유로 하는 것에 합의하고, 2004.11.1. 협의이혼신고를 한 결과, 원고는 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2004.11.10.) 현재 이 사건 입주권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말하는 '사업시행인가일'은 사업시행인 결정이 있는 날을 말하는데, 원고와 이○남은 위 사업시행인가일(2004.10.30.) 현재 이 사건 입주권과 위 ○○2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인'사업시행인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은 시장· 근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사업의 공공성 및 권리침해적 성격과 위 규정들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고시'를 사업시행인가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풀이되므로, 서울시장 또는 그 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서초구청장이 기안, 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사업시행인가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만 비로소 대외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말하는 '사업시행인가일'은 서초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2004.11.10.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결정일 (2004.10.30.)이 사업시행인가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