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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535;공1998.1.1.(49),153]
판시사항

협의이혼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협의이혼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으며,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고, 위 금원 상당액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해당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열)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1963. 6. 7. 소외 인과 혼인하였다가 1991. 12. 11. 협의이혼하였는데, 1991. 12. 9. 그 판시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인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그 판시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소외인 앞으로 같은 달 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2. 12.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중 배우자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증여된 것이라고 보아 그 가액을 금 1,342,798,248원으로 평가하고 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증여세 배우자공제액인 금 44,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 1,298,798,2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금 870,062,631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93. 3. 8. 배우자공제액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인 금 274,000,000원으로 바꾸어 감액경정한 증여세 금 690,662,631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어 같은 달 31. 이 사건 제2부동산의 평가액 금 113,724,606원을 과세표준에서 다시 차감하여 재감액경정한 증여세 금 601,957,4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원고와 소외인은 결혼한 이후 이 사건 제1, 2부동산 등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신축하는 등으로 재산을 늘려 왔는데, 협의이혼 당시인 1991. 12. 11.경 소외인 명의의 부동산은 그 판시의 별지 제1부동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그 가액의 합계가 금 4,011,213,483원,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그 판시의 별지 제2부동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그 가액의 합계가 금 113,724,606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그의 계속된 구타와 외도를 이유로 1991. 8. 29.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로 금 8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진행 중인 같은 해 12. 4. 소외인과의 사이에 소외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소외인에게 각 넘겨주고 협의이혼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기하여 같은 달 9.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 졌다. 그 후 원고와 소외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명도 등을 놓고 시비를 하게 되어 각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각 취소하면서 1992. 3. 9. 사실증명 및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곳에는 소외인이 위자료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모두를 합한 대가로 마쳐준 것이고,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중 금 500,000,000원은 위자료로, 나머지는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중 위와 같은 위자료 상당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나머지 재산분할 상당액은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넘겨 받은 재산은 명의신탁재산이며 원심인정의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다는 등 원심의 사실인정 및 그 판단을 다투는 일방, 부양료 및 양도한 재산의 금액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원고가 제기한 96헌바14호 사건에서 법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중 위자료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가 효력이 존속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중 배우자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배우자공제액과 별도로 금 500,000,000원을 위자료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 및 배우자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점 등을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설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중 금 500,000,000원을 위자료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원고와 소외인의 나이, 가족관계, 혼인생활의 경위나 파탄원인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고, 위 금원 상당액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 이상 원고는 이러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내세워 더 이상 원심판결의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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