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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2. 1. 선고 94구2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윤승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열)

피고

동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95. 12. 21.

주문

1. 피고가 1993.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601,957,440원의 부과처분 중 금220,718,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3.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601,957,44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2, 갑제2호증, 갑제4,5,6호증의 각 1,2, 갑제7,8호증의 각 1 내지 4, 갑제9호증의 1,2, 갑제10호증의 1, 을제1,2호증, 을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3. 6. 7. 소외 이석용과 혼인하였다가 1991. 12. 11. 협의이혼을 한 바 있는데 울산시 중구 옥교동 131 대 126㎡, 같은동 133 대 598㎡ 및 그 지상건물 1005.2㎡(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12. 9. 이석용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같은달 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울산시 중구 옥교동 153의 2 대 199㎡ 및 그 지상건물 28.42㎡에 대한 각 2분의 1 지분, 같은구 학성동 466의 26 대 162㎡ 및 그 지상건물 84.92㎡, 같은동 467의 15 대 200.7㎡에 대한 각 5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역시 1991. 12. 9. 원고로부터 이석용 앞으로 같은달 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가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을 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배우자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증여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가목 , 제1호의 2 가목 에 따라 금1,342,798,248원으로 평가하고 이에서 법(1993. 12. 31. 개정 전)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우자 공제액인 금44,000,000원을 제한 금1,298,798,2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금870,062,631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출한 다음 1992. 12. 1. 원고에 대하여 같은 액수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1993. 3. 8. 위 배우자 공제액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그 공제액을 법(1993. 12. 31.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274,000,000원으로 바꾸어 산출한 금690,662,631원으로 경정하였고, 이어 같은달 31. 원고가 이석용 앞으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명의를 넘겨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 113,724,606원을 과세표준에서 다시 제하여 산출한 금601,957,440원으로 재경정(이하 1992. 12. 1.의 처분 중 효력이 지속되는 금601,957,44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이석용으로부터 원고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으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원고가 고물상을 경영하는 등으로 모은 자금으로 취득하여 이석용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혼할 지경이 되어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돌려 받은 것이어서 이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석용과 사이의 혼인기간 중 이석용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제1 부동산등 재산의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와같은 사실과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2, 갑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혼에 관련한 위자료의 대물변제를 위한 것이어서 이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0호증의 1,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5, 갑제13호증의 1 내지 7, 갑제15,17호증, 갑제18호증의 1,2,3, 갑제19 내지 22호증의 각 1,2, 갑제24호증의 1 내지 33, 갑제25호증, 갑제28호증의 5,12,13,18,19, 갑제29호증의 6,7,8, 갑제36호증, 갑제38호증의 1 내지 10, 을제3호증의 3,4, 을제4호증의 1,2, 을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이학용, 이창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울산시 남구 무거동 마을회관에서 양재실습을 다니다가 양재실습 교사의 주선으로 이석용을 만나 울산시 울주구 웅촌면 곡천리 소재 원고의 친정집에서 구식 결혼식을 올리고 1963. 6. 7.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그 당시 이미 이석용은 그가 일하는 미군부대들이 있는 경기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등지에서 미군상대 접대부인 정외남과 수년간 동거생활을 하여 1남1녀를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서유선과 1959. 11. 10. 혼인하였다가 1960. 5. 21. 협의이혼한 상태이었던(원고는 초혼이었다) 관계로 정해남으로부터 행패를 당하기도 하였고 위 서유선에 대한 위자료도 마련해 주기도 한 사실, 원고와 이석용은 결혼 이후 거의 재산이 없는 상태로 연풍리로 가서 이석용이 미군부대에 나가는 한편 원고 명의로 고물상허가를 내어 7. 7.사라는 상호로 미군으로부터 반입하는 사진기의 수리, 판매등 업을 하여 가게를 유지하였고, 1971. 3.경부터는 그동안 저축한 자금으로 구입한 울산시 중구 옥교동 271의 12 소재 3층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역시 원고 명의로 고물상허가를 내어 현일양행이라는 상호로 사진기판매등 업을 한 사실, 그러면서 이 사건 제1,2 부동산등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신축하는 등으로 재산을 늘렸는데, 협의이혼 당시인 1991. 12. 11.경 이석용 명의의 부동산은 별지 제1 부동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그 가액 합계가 금4,011,213,483원,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별지 제2 부동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그 가액 합계가 금113,724,606원(모두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임)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제1 부동산에서는 이를 취득한 1983. 경 이후 원고 명의로 허가를 내어 미나리 카바레를 운용하여 왔는데 원고도 경리등으로 그 운영에 참여한 사실, 원고는 이석용과 사이에 이미경, 이창호, 이정훈의 3자녀를 두었고 이석용과 정외남 사이에 둔 아들인 이미도도 원고를 어머니로 호적에 등재시켜 키우면서 외국어대학교 졸업후 미국으로 유학가게 하였는데, 이석용은 결혼 이래 수시로 어떤 경우에는 망치나 쇠파이프로 원고를 구타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외상 또는 신경불안증으로 입원치료까지 받게 하는 한편 유부녀, 카바레 종업원 또는 고객인 여자들과 외도를 일삼아 온(1979.경에는 서경화라는 여자와의 간통으로 구속되어 원고가 고소인인 서경화의 남편에게 금4,000,000원을 지급하고 고소취소하게 한 일도있고, 외도가 발각되자 그 상대방과 합세하여 원고를 구타한 일도 있다) 사실, 이에 견디다 못한 원고가 1991. 8. 29.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청구취지는 이혼 및 재산분할로 금8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 2차 변론기일이 지난 같은해 12. 4. 원고와 이석용 사이에 이석용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이석용에게 각 넘겨주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재산분할로 이 사건 제1,2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혼에 기한 재산분재협의서가 작성되어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제1,2 부동산에 관하여 이와같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한편 같은날 이석용 명의의 28년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온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그후 이석용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넘겨주고도 계속 점거하는 등, 시비가 일어나 원고와 이석용이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각 고소취소하면서 1992. 3. 9. 작성된 사실증명 및 합의각서에 이석용은 위자료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이석용간의 협의이혼 합의시 재산분할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재산분재협의서가 작성되어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기는 하나 이와 달리 재산분재협의서와 같은날 작성된 이행각서 및 세금부과문제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작성된 사실증명 및 합의각서에는 위자료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되어 있는 데다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가 협의이혼의 전제로 이루어졌고, 원고와 이석용의 혼인관계가 이석용의 원고에 대한 지속된 일방적 폭행과 외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석용은 원고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원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석용이 원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모두를 합한 대가로 마쳐준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청구취지에 비록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취지는 확장 내지 추가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청구취지에서 재산분할로 구하고 있는 금800,000,000원 보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가액이 훨씬 상회하는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부동산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한 합의시 위자료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이석용의 나이, 혼인기간, 재산, 가족관계, 혼인생활의 경위나 파탄원인 등 여러사정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가액 중 위자료부분을 금500,000,000원으로, 나머지는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가액 중 금500,000,000원 부분이 위자료의 대물변제를 위한 것이라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가액 금1,342,798,248원에서 위자료 금500,000,000을 제하고 재산분할로 취득한 금842,798,248원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하면 별지 제3 세액산출명세서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금220,718,07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금220,718,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2. 1.

판사 김목민(재판장) 김진영 윤윤수

[별지생략(부동산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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