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31144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미간행]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우수영)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손환필)

변론종결

2012. 5. 17.

주문

1. 피고가 2011. 8. 1.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원고보조참가인을 원고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 10. 17. ~ 2005. 10. 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1. 12. 8.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제138회기(1993. 4. 21.) 노회에서 행한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목사안수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가 2011. 12. 23.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원고보조참가인을 원고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 10. 17. ~ 2005. 10. 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원고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는 원고보조참가인임을 확인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 산하 평양노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1967. 5. 14. 창립되었다.

나. 교단 헌법 및 총회 결의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단헌법헌법시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교단헌법
제2편 정치
제1장 원리
제5조 치리권(주1)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5장 목사
제26조(목사의 자격)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무흠한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제27조(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2.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이다. 시무기간은 3년이다.
제28조(목사의 청빙)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략)
제29조(청빙의 승인)
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2.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받은 목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노회의 폐회 중에는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승인을 할 수 있다.
제32조(목사의 임직)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
제33조(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노회는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을 주관한다. (후략)
제38조(목사후보생)
목사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노회의 자격심사를 받고 그 지도 아래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이며 개인으로는 그 당회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아래 있다.
제6장 장로
제39조(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제8장 집사 및 권사
제50조(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9장 치리회
제60조(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61조(치리회의 구성)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제62조(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제63조(치리회의 권한)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0장 당회
제67조(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
2.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제11장 노회
제72조(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제73조(노회의 조직)
2.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제12장 총회
제83조(총회의 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제87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총회 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후략)
제3편 권징
제1장 총칙
제4조(책벌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단,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가중처벌할 수 있다.
3.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1. 책벌은 다음과 같다.
⑦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6조(재판의 원칙)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10조(구성)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2인 이상은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8장 행정쟁송
제2절 행정소송
제151조(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52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154조(원고적격)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155조(피고적격 및 경정)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후략)
제156조(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3절 결의 취소 등의 소송
제163조(결의 취소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제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6조(청빙 및 행정처리)
4. 헌법 정치 제26조 제1항 제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신학대학원졸업 후 교육전도사 기간은 절반 인정함)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당회장발부)를 첨부한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시 총회에서 전도사 자격을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목사안수시 노회 전도사 고시합격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28조(목사후보생)
1. 목사 후보생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장의 허락을 받아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로서 소속은 당회에 있고 노회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목사안수시 면접(시취)은 노회 정치부가 담당한다. (후략)

주1) 치리권

(2) 피고는 제69회 총회 회의에서 ‘피고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제87회 총회 회의에서 ‘피고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영주권 소지자는 공직에서 시무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시민권 소지자는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평양노회의 목사 안수 및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

(1) 원고보조참가인은 1991. 2.경 피고 소속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목사고시를 거쳐 1993. 4. 21. 피고 산하 평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2) 원고의 당회는 2005. 7. 17. 만장일치로 원고보조참가인을 원고의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의 공동의회는 2005. 7. 24. 참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을 원고의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 8.경 평양노회에 원고보조참가인을 원고의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평양노회는 2005. 10. 17.경 위 청빙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은 2005. 10.경 원고의 위임목사(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겸한다)로 취임하여 재직하여 왔다.

라. 피고 산하 재판국의 제1차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의 경과

(1) 원고의 안수집사인 소외 2는 2011. 6.경 원고보조참가인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 12. 12.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소외 2는 2011. 6. 20. 원고의 상급 치리회장인 평양노회장을 상대로 피고 산하 재판국(이하 ‘총회 재판국’이라고 한다)에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가) 제69회, 제87회 총회 결의 내용 및 총회헌법 해석사례 등에 의하면, 외국 시민권자는 목회를 할 수 없고, 교회의 당회장도 될 수 없는바, 평양노회는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 목사의 신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을 승인하였다.
(나) ◇◇◇◇교회 당회는 위 청빙결의 당시 교단헌법 등의 선거, 인선에 관한 무기명 비밀투표원칙에 위배하여 “예”, “아니오”의 발성에 의한 표결로 결의하였다.

(3) 총회 재판국은 2011. 8. 1. 위 (2)의 (가)의 이유를 받아들여 미국시민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을 원고 위임목사로 청빙한 당회와 공동의회결의 및 평양노회의 위 청빙승인결의는 피고의 제69회 및 제87회 총회 결의에 반한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판결(이하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사건명 : 원고의 소외 2 집사가 평양노회장 소외 5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목사 청빙무효 확인의 소
행정쟁송의 종류 :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 평양노회가 원고보조참가인(목사)을 원고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 10. 17.~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마. 평양노회의 파송결의 및 소외 9의 임시 당회장 직무수행

(1) 평양노회는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을 송달받은 2011. 8. 4. 교단헌법 제2편 제67조 제2항에 의거 원고의 당회장의 결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9를 원고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그 다음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소외 9는 위 파송결의에 따라 2011. 8. 5. 원고의 임시 당회장에 부임하여 당회, 예배 등을 주재하면서 임시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보조참가인이 여전히 원고 당회장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 교인들 간에 의견이 충돌하면서 원고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파행을 겪게 되었다.

바. 임시 당회장 파송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

(1) 원고 교회의 장로들인 소외 6 외 4인은 평양노회의 노회장을 상대로 총회 재판국에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에 당사자적격의 문제를 간과한 잘못 등이 있음을 이유로 위 판결에 터잡은 위 파송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총회 재판국은 2011. 9. 16. 위 소를 기각하였다.

(2) 위 소외 6은 총회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단헌법에 관한 연구와 해석을 담당하는 피고 산하 헌법위원회에 ‘① 교단헌법 제164조의 결의무효 확인소송에서 치리회 회원이 아닌 안수집사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② 목사와 장로 등이 재판을 받지 않고 권징 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헌법해석질의를 하였다. 이에 위 헌법위원회는 2011. 9. 16. “① 위 헌법규정의 해석상 행정소송은 제3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결의무효 확인소송의 경우 당해 치리회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② 교단헌법 권징편 제4조 제2항상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보조참가인은 2011. 9. 15. 피고 총회장에게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에 대하여 특별재심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하였다. 이에 총회 재판국은 같은 날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은 권징이 아니고 행정쟁송사건이므로 재심청원의 대상이 아니고, 재심청원을 받아들인다면 총회 재판국 판결의 존엄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청원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 후 2011. 9. 21. ~ 2011. 9. 22.에 열린 피고의 제96회 총회 회의에서 위 특별재심 청원은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4) 원고는 평양노회 및 소외 9를 상대로 임시 당회장 파송결의 무효 확인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3665호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23.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에는 교단헌법이 현행 실정법을 차용하여 마련한 교회 내의 기본적인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치리권의 행사 및 그 시정의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한 장로교의 본질이나 각 치리회 간의 자율성을 보장한 조직규범에 위배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평양노회가 2011. 8. 4. 소외 9를 원고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결의는 무효이고, 소외 9는 원고의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부존재함을 각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1. 12. 16. 확정되었다.

사. 총회 재판국의 목사안수결의 무효확인소송의 경과

(1) 한편, 원고의 장로인 소외 7은 2011. 10. 14. 총회 재판국에 평양노회장을 상대로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2년 이상의 전임전도사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보조참가인은 타교단 소속 교회인 △△△△△△△교회에서 신학생 신분으로 성가대사역을 하였을 뿐임에도 목사안수를 받았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 목사에 대한 목사안수를 원천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에 총회 재판국은 2011. 12. 8. ‘교단헌법 제2편 제26조의 1의 규정에 의할 때 목사로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2년간의 교역 경험(전임전도사)을 갖추어야 함에도 원고보조참가인은 1991. 7.부터 1993. 4. 16.까지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타교단인 신분으로 사역(찬양대지휘)하였고, 전도사 시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평양노회가 제138회기(1993. 4. 21.) 노회에서 행한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목사안수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안수결의 무효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3) 그 후 평양노회장은 총회 재판국에 이 사건 안수결의 무효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총회 재판국은 2012. 2. 6. ‘교단헌법 제124조는 책벌의 확정판결인 권징에 대해서만 재심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행정쟁송에까지 원용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총회 재판국의 제2차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의 경과

(1) 원고의 장로들인 소외 7 외 2인은 2011. 11. 25. 총회 재판국에 평양노회를 상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교회로 청빙될 당시 미국시민권자였고, 목사안수 당시 전임전도사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지 못하여 목사의 자격이 없으므로, 평양노회가 원고보조참가인을 원고의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에 총회 재판국은 2011. 12. 23. ‘미국시민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을 원고 위임목사로 청빙한 평양노회의 위 청빙승인결의는 제69회 및 제87회 총회 결의에 반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청빙 이후 6년이 지나고 나서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청빙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보조참가인은 총회 재판국의 위 안수결의무효 확인판결에 의하여 더 이상 피고 교단의 목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평양노회가 원고보조참가인을 원고의 위임목사로 청빙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제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6, 7, 10, 11, 13, 21, 28, 29, 31호증, 을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총회 재판국 판결에 의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목사안수결의 및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더 이상 피고 소속 목사 및 원고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총회 재판국 판결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여전히 피고 소속 목사이자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 이후 총회 재판국은 다시 제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을 선고하여 평양노회의 위 청빙승인결의가 무효임을 재차 확인하였으므로,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안수결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목사자격이 이미 박탈되었으므로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당회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거의 법률관계라 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 및 이 사건 안수결의 무효판결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은 여전히 피고 소속 목사의 지위에 있고 제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에 그 효력이 없는 이상,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이 무효인 경우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평양노회의 위 청빙승인결의가 유효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은 여전히 원고의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의 무효확인청구는 원고보조참가인이 현재 원고의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일부 교인들을 상대로 원고의 대표자 지위 확인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주체는 원고의 일부 교인들이므로, 위 교인들을 상대로 담임목사지위 확인청구를 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음을 부정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이 사건 안수결의 무효판결 및 제1, 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임목사의 지위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보조참가인이 위임목사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

(2) 한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자체규약에 의하여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경우에도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최고규범인 헌법을 통해 그 내부분쟁을 각종 재판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재판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적 규범들을 마련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스스로 마련해 놓은 절차적 규범이 형해화될 정도로 중대한 절차가 하자가 존재하거나 피고의 판결, 결의나 처분의 내용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살피건대,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의 대상인 평양노회의 청빙승인결의는 교단헌법 제2편 제29조 제1항이 정한 ‘치리회(노회)의 결의’에 해당하므로, 교단헌법 제2편 제73조, 제3편 제164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치리회인 평양노회 회원인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가 위 결의의 절차 또는 내용 등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그 차상급 치리회인 총회의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위 소를 제기한 소외 2는 지교회인 원고의 ‘안수집사’에 불과하여 평양노회의 회원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에 소를 제기하여 당해 치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교회법상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한편,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이 2011. 10. 18. 판결경정절차를 통해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의 대상이 된 행정쟁송의 종류를 당사자적격의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으로 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헌법 제3편 제152조 제2항의 ‘무효 등 확인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또는 존부를 다투는 소송으로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이 그 대상으로 삼은 치리회의 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판결경정으로 행정쟁송의 종류 표시를 변경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의 주문은 여전히 치리회장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노회의 결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① 교단헌법이 치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당사자적격을 해당 치리회의 회원으로 제한한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각 치리회 사이의 수평적 자율성뿐만 아니라, 각급 치리회의 의사결정이 상·하급 치리회로부터 독립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수직적 자율성을 함께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교단헌법 제2편 제5조, 제61조, 제63조제73조 등에서 치리권의 의미 및 권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행정과 권징을 담당하는 치리회 구성원을 목사와 장로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 점, ③ 교단헌법상 조직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은 당회 및 공동의회에서의 청빙결의와 노회에서의 청빙승인결의라는 독립된 별개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의 청빙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회와 공동의회의 만장일치에 의하여 청빙된 점, ④ 그럼에도 총회 재판국이 당해 치리회의 구성원도 아니고 하급 치리회인 지교회 당회의 구성원도 아니어서 어느 치리회의 결의를 대상으로 삼더라도 그 결의의 무효를 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소외 2의 제소를 받아들여 평양노회의 청빙승인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한 점, ⑤ 원고나 원고의 대표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재판절차에서 아무런 소명기회도 가지지 못한 점, ⑥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로 말미암아 원고는 대표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사실상 분열된 점, ⑦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위임목사로 원만히 시무해 온 6여 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시민권의 문제로 그 청빙승인결의를 무효화하여 원고의 존립에 혼란을 가져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에는 교단헌법이 현행 실정법을 차용하여 마련한 교회 내의 기본적인 소송절차, 치리권의 행사 및 그 시정의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한 장로교의 본질이나 각 치리회 간의 자율성을 보장한 조직규범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안수결의 무효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1) 노회의 목사안수결의의 의의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32조, 제33조에 의하면 목사후보생이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경우 지교회의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부목사 청빙의 경우) 또는 공동의회의 결의(위임목사 청빙의 경우)를 거쳐 지교회로부터 목사 청빙을 받으면, 노회의 청빙승인결의를 받고 노회의 주관하에 목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임직식을 거행한다. 위 임직식에서 기성목사의 주2) 안수(안수) 라는 종교행위를 통해 목사의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부여하는 의식이 이루어진다. 한편, 갑2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지교회가 노회에 부목사의 청빙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청빙서 사본, 이력서, 당회록 및 제직회의록 사본, 연금가입증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목사후보생을 새로이 목사로 임직하면서 청빙하는 경우에는 ‘목사고시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신학대학교 졸업증명서, 교역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안수(안수) 자체는 목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최종적으로 목사 자격을 부여하고 선포하는 종교의식에 해당하는 것이지 ‘노회’라는 회의체의 결의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교단헌법에 노회가 목사자격의 부여를 위하여 별도의 안수결의를 한다는 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목사안수시 노회 정치부에서 면접을 거쳐야 하는 점(헌법시행규정 제28조)을 보태어 보면, 노회가 지교회로부터 새로이 목사로 임직되는 자의 청빙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그 청빙승인결의를 함에 있어 목사고시 합격증명서, 신학대학교 졸업증명서, 교역증명서를 교부받아 교단헌법 제2편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사의 자격에 관하여 심사를 하고 목사의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결의를 노회의 목사안수결의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안수결의 무효판결의 효력

(가) 사실관계

갑21호증의 3, 4, 갑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보조참가인은 1991. 1.경부터 피고 소속 지교회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1991. 4.경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교회 전도사의 신분으로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1991. 7.부터 1993. 4. 16.까지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였다.

② 원고보조참가인은 1993. 4.경 ○○○교회로부터 부목사로 청빙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이 미국의 한인장로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하였다는 △△△△△△△교회 담임목사 소외 8 발행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교회의 당회는 원고보조참가인이 ○○○교회의 전도사의 신분으로 파송을 받아 미국에서 사역한 점을 인정하여 ○○○교회 전도사로서의 이력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은 평양노회에 1991. 1.부터 ○○○교회의 전도사로 시무하였다는 내용의 이력서를 작성·제출하였다.

③ ○○○교회는 당회의 결의 및 제직회의 동의를 거쳐 평양노회에 원고보조참가인을 목사로 임직함과 동시에 부목사로 청빙함을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위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평양노회는 위와 같은 미국에서의 전도사사역을 인정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 소속 목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교회 부목사로서의 청빙을 승인하기로 결의하고 1993. 4. 21.경 원고보조참가인을 피고 소속 목사로 안수하였다.

④ 원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은 목사안수 이후 피고의 해외협력교단인 미국장로교 산하 □□□□□□□□□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10.경 원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되었다.

(나) 판단

교단헌법 제2편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8조, 헌법시행규정 제16조 제4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의 교역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고, 위와 같이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라 함은 당회장이 발부한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를 의미하며, 목사후보생은 그 소속이 당회에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지도 아래에 있는 자이다. 또한 갑4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산하 헌법위원회는 2001. 3. 26.경 교단헌법 제2편 제26조의 2년 이상의 교역 경험을 가진 자의 의미에 대하여 교역경험 2년 이상의 증명서류(당회장이 발부)를 첨부한 자라고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규정들 및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그 소속이 당회에 있고 노회의 지도를 받는 자가 전임전도사 사역을 2년 이상 경험하면 목사의 자격을 구비하게 되는 것이고, 위 요건의 구비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권은 목사후보생이 속해 있는 당회장에게 있으며, 전임전도사 사역을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 소속 지교회에서 하여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교단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소속 지교회인 ○○○교회 소속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2년 이상 전도사로 사역하였고, 위 목사안수 당시 ○○○교회 당회장이 위와 같은 경력을 2년 이상의 전임전도사 경력으로 인정하여 목사안수 및 부목사로의 청빙을 요청하였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2년 이상의 전임전도사 경력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보조참가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 소속 지교회에서 전임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를 가지고 교단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서 규정한 목사의 자격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전임전도사 사역의 경험을 요구하는 것은 목사로 사역하기 이전에 교역의 경험을 검증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보조참가인은 목사안수 후 이 사건 안수결의 무효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18년 동안 □□□□□□□□□교회와 원고의 담임목사로 사역하여 그 경험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 소속 지교회에서 전임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은 것이 교단헌법에서 규정하는 목사의 자격의 요건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안수결의 무효판결의 시점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하자는 충분히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총회 재판국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대한민국의 피고 소속 지교회에서 전임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년 동안의 목사로서의 지위 및 6년 동안의 원고 위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원천적으로 무효로 하였는바, 이는 ① 피고 교단에 속한 지교회 소속 전도사의 신분으로 파송을 받아 외국에서 전도사사역을 한 것을 교단헌법상의 전임전도사 사역으로 인정할지 여부의 판단권이 지교회 당회장 및 노회에 맡겨져 있고, 지교회인 ○○○교회 및 평양노회가 외국에서의 전도사 사역을 전임전도사 사역으로 인정하였으며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나 귀책사유는 없는 점, ② 2년 이상의 전임전도사 사역을 하였는지 여부는 교리에 관한 판단이라기보다 사실관계의 확정 및 법규정의 적용여부에 관한 법해석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단헌법헌법시행규정의 해석상 외국에서의 전도사사역 역시 2년 이상의 전임전도사 사역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③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으며,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되는데( 위 대법원 2004다37775 판결 ), 18년 동안의 목회 사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비위사실에 따른 징계절차 없이 총회 재판국이 지교회 및 노회의 판단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지교회 목사의 지위 및 지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위 판결로 원고보조참가인 개인의 목사의 지위가 박탈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실상 분열되었다)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점, ④ 한 개인의 목사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직업권에 관한 침해라고도 할 것인데, 총회 재판국이 목사안수결의를 무효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단의 재량권이 있고 다른 단체에 비해 교회에 자율적인 판단권이 상당히 폭넓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목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교회 당회에 전임전도사 교역경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권이 유보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안수결의무효 소송에서 ○○○교회의 소명기회가 전혀 없었던 점, ⑥ 피고는 치리회의 결의의 하자 등에 대하여 실정법을 차용하여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를 치리하는 피고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하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목사 개인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면직을 통해서 그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는데 목사 개인에 대한 면직(책벌)절차가 아닌 노회가 한 안수결의의 무효소송으로 목사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경우 목사 개인이 당사자 본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충분한 변론권 및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이는 교단헌법 제3편 제4조 제1항의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형해화시킬 수 있으며, 갑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보조참가인 역시 위 재판절차에서 소송참가인의 지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 이외에 변론에는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한 점, ⑧ 목사안수 후 18년이 경과하여 목회 경험에 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2년 간의 교역 경험이 흠결되었음을 이유로 지교회의 당회와 노회가 인정한 목사의 자격을 소급하여 무효화시키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고 이와 같은 판결을 유지시킬 경우 장차 안수결의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수십 년간 목사직에 종사해 온 자들의 목사직을 그 목사를 당사자로 하는 책벌절차가 아닌 노회를 당사자로 하는 안수무효결의 소송을 통해 박탈시키는 후행 소송이 뒤따르게 되어 교회의 단체법적인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안수결의 무효판결은 지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자율성 및 독립성, 목사 개인의 직업권, 신뢰의 원칙에 반하고 절차적 방어권을 박탈시킨 것으로서 장로교의 조직규범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라. 제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1) 사실관계

갑2호증의 2, 갑8, 9, 15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교회로의 청빙 당시 미국 □□□□□□□□□교회의 목사로 시무하는 미국시민권자였는데, 원고의 임시당회장이던 소외 3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해야만 청빙이 가능함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자신이 미국시민권자임을 자인하고 자녀 중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응시코자 준비 중인 자가 있음을 이유로 2~3년 후에는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원고의 당회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미국시민권자임을 알고도 원고의 담임목사이자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의 위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2005. 7. 24.에 열린 원고의 공동의회에서 청빙위원장 소외 4 장로는 원고 교인들에게 원고보조참가인이 미국시민권자임을 밝혔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다) 평양노회는 제168회 노회(2005. 10. 17. ~ 2005. 10. 18.)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한 청원서류 일체를 노회 정치부에 보고한 후 원고보조참가인을 원고의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은 2011. 6. 8. 한국국적회복허가를 신청을 하여 2011. 8. 10. 한국국적을 회복하였으며 미국시민권포기절차를 밟아 이를 진행하고 있다.

(마) 개신교 교단 중 하나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제96회 총회(2011. 9. 23. ~ 2011. 9. 26.)에서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 교회의 청빙권, 노회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은 평양노회의 위 청빙승인결의의 무효사유로 ① 이 사건 안수결의의 무효와 ② 미국시민권자에게 청빙승인결의를 한 점을 들고 있다.

(가) 그런데 이 사건 안수결의 무효판결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은 제3항 다.목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제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 중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안수결의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위임목사로서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고보조참가인이 미국시민권자임을 이유로 위 청빙승인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교단헌법 제3편 제6조, 제163조,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현행 실정법을 차용하여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이 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고,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위반되더라도 중대·명백한 정도의 위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결의의 날로부터 60일 이내)을 두어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효력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치리회의 결의 및 교회의 단체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위반된 치리회 결의의 하자만을 결의무효확인의 소 또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으로 삼아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제한하고, 그 중에서도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을 엄격히 하여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을 중대·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교단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외국시민권자는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 소속의 지교회에서 목사로 시무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미국시민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을 원고의 위임목사로 청빙승인한 평양노회의 결의가 피고의 교단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제69회 및 제87회 총회 결의에서 피고 산하 소속 목사 중 외국시민권자는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고 결의한 것은 외국시민권자가 피고 소속 목사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노회 또는 총회에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청빙승인결의가 피고 총회의 결의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의 위 제69회 및 제87회 총회 결의가 외국시민권자가 지교회의 목사로 시무할 수 없음을 결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총회의 결의는 교단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노회의 결의가 총회의 결의에 반한다는 것을 결의무효 또는 결의취소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뿐만 아니라 총회의 결의내용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노회의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① 외국시민권자인지 여부가 지교회의 목사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한국기독교장로회는 외국시민권자가 지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노회에서의 피선거권까지 부여하였다), ②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되는데( 위 대법원 2004다37775 판결 ), 원고의 당회, 공동의회 및 평양노회가 원고보조참가인이 미국시민권자임을 알고도 그 청빙을 승인하였으며 원고보조참가인의 청빙당시 원고의 당회 및 공동의회가 만장일치로 그 청빙을 결의한 점, ③ 원고보조참가인이 위 청빙승인 후 약 6년 동안 원고의 위임목사로 시무하여 왔고,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이제와서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청빙승인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원고의 존립과 자율성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점, ④ 원고보조참가인이 당초 약속했던 시일보다는 늦었으나 2011. 6. 8. 한국국적회복절차를 신청하여 2011. 8. 10. 한국국적을 회복한 점, ⑤ 피고가 미국시민권 포기에 대한 약속의 이행청구나 책벌이 아닌 결의무효를 통해 그 지위를 박탈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큰 혼란을 겪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은 피고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하자가 피고의 헌법헌법시행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되는 결의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도무지 볼 수 없으며, 결의취소소송의 사유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치리회 회원은 청빙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제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 소송이 위 청빙승인결의로부터 6년이나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치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유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로 한정한 것은 치리회 결의 및 교회의 단체법적 질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함인데 외국시민권자를 지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승인한 것은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도 반하지 아니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어 결의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그 제소기간 및 위반사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도외시한 채 위 청빙승인결의를 무효화한 제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형해화하고,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마. 원고의 대표자 지위 확인

피고 소속 목사인 원고보조참가인이 교단헌법에 따른 청빙절차에 따라 원고의 당회 및 공동의회의 청빙결의, 원고가 소속된 평양노회의 청빙승인결의에 의하여 2005. 10. 17. 원고의 위임목사로 청빙되어 시무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안수결의 무효판결 및 제1, 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이 모두 무효이고,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대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는 여전히 원고보조참가인임이 분명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재원 이인경

주1) 장로교에서 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일을 행한 교인에 대하여 당회에서 증거를 취합·심사하여 책벌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제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 및 장로로 구성된 것에서 유래한다.

주2) 기도를 할 때 또는 성직 수여식이나 기타 교회의 예식에서 주례자가 신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일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