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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5938
교단 탈퇴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항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 본안전 항변을 철회하였다), 원고 제1심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부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심판결의 기초가 된 정관(을 제12호증에 기재된 정관, 이하 ‘이 사건 1정관’이라 한다

)은 G이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이후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작성한 정관으로 무효이고, 2017. 12. 당시 이 사건 교회의 유효한 정관은 갑 제17호증에 기재된 정관(이하 ‘이 사건 2정관’이라 한다

)이다. 2)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는데, 소속 교단의 헌법에서 교단 탈퇴의 허부 및 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그 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해하는 경우에는 지교회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2정관 및 피고 소속 헌법 규정에 의하면 교인들이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과 그 소집결의를 위한 당회 결의를 청원하였음에도 당회장(혹은 임시당회장)이 소집결의를 위한 당회 참석 및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에 공동의회 소집이 불가능한데,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피고 소속 헌법에 없는 것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해하므로 교단 탈퇴를 위한 이 사건 공동의회 소집에 피고 소속 헌법의 공동의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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