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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8다267061
임시공동의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교회가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에서 해임하고 C를 신임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교단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교인들의 신임 투표에 의한 해임 결의에 해당하고 교단 헌법이 정한 재판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실상 권징을 행한 것이므로 교단 헌법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지교회의 공동의회에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피고 교회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단 헌법헌법시행규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교단 헌법시행규정의 효력,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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