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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91),1954]
판시사항

[1]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당한 경우, 그에 대한 국가배상법상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된 장해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간호수당의 공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장해보상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그 성질을 같이 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같은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의 하나로, '법 제34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된 급여 중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당한 경우, 부상당한 공무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았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그에게 같은 종류의 급여인 장해보상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부상당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게 그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그가 지급받은 장해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보상제도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같은 법에 의하여 간호수당을 매월 지급받아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받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되고, 그 손해가 개호비 지출의 손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양명)

피고,피상고인

경상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원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8년의 소방관 경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50회 가까이 지붕 위 진화작업이 필요한 화재 현장에 출동한 경험이 있는 원고로서도 지붕에서의 진화작업 중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화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한 과실상계 비율은 6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장해보상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그 성질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개정 전 같은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의 하나로, '법 제34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된 급여 중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당한 경우, 부상당한 공무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았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그에게 같은 종류의 급여인 장해보상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부상당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게 그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그가 지급받은 장해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보상금을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장해보상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어 1997. 7. 13.부터 명칭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바뀌었다. 다음부터는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생활 정도도 고려하여 보상하고(제7조), 국가유공자 등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형 선고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들에 대한 보상을 정지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78조, 제79조), 이와 같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제도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간호수당을 매월 지급받아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받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국가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되고, 그 손해가 개호비 지출의 손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거나 앞으로 지급받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간호수당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개호비 지출 손해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원고의 개호비 지급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간호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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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9.4.9.선고 98나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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