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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손해배상(자)][집45(3)민,4;공1997.9.15.(42),2602]
판시사항

[1] 철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할 법규(=민법)

[2] 철도사고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3]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은 경우,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사례

[4] 경찰공무원법 제24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년 연장을 가동연한 계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개호비나 치료비 손해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그 예상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하여 그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에 의해 그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경우에 있어 법원의 석명의무

[6] 후유장애의 통원 치료를 위한 교통비 손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보상제도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 하여 두 제도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본연금, 부가연금, 간호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국가가 사경제 주체라는 별개의 지위에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 또 피해자가 위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한 이익으로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손익상계의 법리에 의하여 공제할 수도 없다.

[3]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 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한편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생긴 구체적인 현실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가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하여 객관적으로 피고의 직장에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이미 퇴직한 사실이 밝혀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동일한 주체인 국가가 사고 후 위 퇴직시까지 피해자에게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 이상 이는 그 범위 내에서 이미 생긴 현실적인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4] 피해자가 사고 전까지의 근무태도와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장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한 정년 연장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년 연장 여부는 당시의 인력수급계획 등 다른 사정도 고려하여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정년 연장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실제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일정한 시점에서부터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후 장래의 일정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개호비나 치료비 등의 손해에 관한 주장·입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장·입증의 시기와 변론종결시 사이에는 항상 시간적 간격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에 관하여서도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6]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지의 불완전 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장애를 입고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물리치료, 작업치료, 균배양검사 등의 시설을 갖춘 병원에 왕래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당사자 쌍방이 피해자가 월 20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이상 피해자의 후유장애의 상태에 비추어, 교통비가 소요되는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교통비 손해로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미래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홍우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961 판결 , 1970. 11. 24. 선고 70다1148 판결 , 1973. 5. 22. 선고 72다118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다만,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어 1997. 7. 13.부터 법률의 명칭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바뀌어 시행된다.)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1조 ),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생활정도도 고려하여 보상하고( 제7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형 선고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들에 대한 보상을 정지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78조 , 제79조 ), 이와 같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제도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 하여 두 제도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기본연금, 부가연금, 간호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의 피고인 국가가 사경제 주체라는 별개의 지위에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한 이익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손익상계의 법리에 의하여 공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기본연금, 부가연금, 간호수당 및 그 사망시까지 지급받을 연금 등의 현가 총액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한 것은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의 법률적 성격과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 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생긴 구체적인 현실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가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하여 객관적으로 피고의 직장에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이미 퇴직한 사실이 밝혀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동일한 주체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위 퇴직시까지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 이상 이는 그 범위 내에서 이미 생긴 현실적인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실이익 손해의 인정이나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24조 는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연령정년은 58세로 하되 경감·경위의 연령정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 은 정년의 연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력수급 관계, 직무의 특수성, 연장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까지의 근무태도와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장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한 정년 연장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년 연장 여부는 당시의 인력수급계획 등 다른 사정도 고려하여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정년 연장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 4, 5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실제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일정한 시점에서부터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후 장래의 일정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개호비나 치료비 등의 손해에 관한 주장·입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장·입증의 시기와 변론종결시 사이에는 항용 시간적 간격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에 관하여서도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제1심 제9차 변론기일(1993. 8. 12.)에서 당사자 쌍방은 원고의 보조기 구입비, 향후 치료비 등이 1993. 1. 1.부터 필요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으며(기록 제590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의 불완전 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장애를 입고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치료와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실 및 같은 기간 동안 1일 간병인 2인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 증인 장미자의 제1심 제3차 변론기일(1993. 3. 18.)에서의 증언(기록 제256면 이하)과 장미자 작성의 간병비 수령확인내용서(갑 제10호증, 기록 제150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래 위 1993. 3. 18.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개호를 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입증촉구 등의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1993. 1. 1. 이후에 실제 얼마 동안 치료나 개호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에 관한 손해에 관하여 더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 하여 1993. 1. 1.부터 원심 변론종결일인 1994. 11. 18.까지 기간 동안의 치료비, 보조구비, 원고의 처 외의 간병인의 개호비 등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석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의 불완전 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장애를 입고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물리치료, 작업치료, 균배양검사 등의 시설을 갖춘 병원에 왕래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 원심 제10차 변론기일(1994. 10. 21. 기록 제836면)에서 당사자 쌍방이 원고가 월 20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이상 원고의 후유장애의 상태에 비추어, 교통비가 소요되는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교통비 손해로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교통비 손해의 액수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하여 이를 전부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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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9.선고 93나4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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