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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268 판결
[장해연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5.9.15.(760),1208]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8조의 취지

판결요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8조의 취지는 현행법에 의하여 장해급여사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장해급여사유로 되지 아니할 때에는 장해급여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부칙 제8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는 교도직으로 재직하다가 1970.1.2 정년퇴직하였는데 1950.10.21 서울형무소에 근무하던 중 매몰된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로 인하여 좌측안면부에 1개소, 흉부에 6개소, 양수지에 4개소의 부상을 입어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게 되었는데 퇴직당시에 시행되던 공무원연금법 및 동시행령에 의하면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여자만을 장해연금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장해연금지급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2.12.28 공무원연금법(법률 제3586호)과 같은 해 12.29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962호)이 개정되면서 "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를 장해연금의 지급대상의 하나로 삼고 있었으므로(폐질등급 제7급 제12호) 1984.4.1자로 장해연금지급청구를 하였던바 피고는1984.4.18 이를 부결하는 본건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1983.1.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법률 제3586호) 제51조 ,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962호)제45조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정도에 따라 장해연금(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고, "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는 폐질등급 제7급 제1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주장과 같으나 위 법 및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위 법 및 시행령은 1983.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부칙 제8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폐질상태로 퇴직한 자에 대한 급여사유의 존재, 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종전 법령에 의하여 장해연금지급 대상인 폐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폐질이 위 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 구분된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장해연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원고가 교도직을 퇴직할 당시인 1970.1.2. 시행되던 구 공무원연금법(1962.8.31 법률 제133호로써 공포되고 1969.7.28 법률 제2119로써 개정된 것) 제33조 는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퇴직한때 또는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내각사무처장은 전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심사위원회의 결의로 그 폐질상태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62.9.25 각령 제981호) 제12조 제1항 법 제33조 제1항 에 규정된 폐질의 정도는 별표 2와 같다하고 동 별표 2는 제3급 13에 여자의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원고가 퇴직당시에는 외모에 추상이 남아 있어도 남자인 경우에는 장해급여사유인 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은 원판시와 같다(원고도 그 점에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1982.12.28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전면개정) 제51조 는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공단은 공무원이 퇴직한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무원연금심사위원회서에 그 폐질상태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82.12.29 대통령령 제10962호) 제45조 법 제51조 제1항 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폐질상태의 정도구분 별표 2와 같다 하고 동 별표 2는 제7급 12에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라고 되어 있다.

위 개정법은 1983.1.1부터(동법 부칙 제1조 참조)시행되는 바 이때에 비로소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남자도 장해급여의 지급을 받게 되었다 할 것인데 동 부칙 제8조는 이 법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취지는 현행법에 의하여 장해급여사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장해급여사유로 되지 아니할 때에는 장해급여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 개정법 부칙 제7조를 들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역설하나 동 법조는 재직기간의 소급합산 또는 통산에 관한 규정임이 뚜렷하므로 이로써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장해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둔 동 부칙 제8조의 해석에 무슨 영향을 줄 바 못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위 동법 제51조 제2항 에 공무원이 퇴직후 3년이 경과한 경우의 폐질상태라 함은 그 제1항 과 대조하여 볼때 공무원이 퇴직후 3년 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별반의 절차없이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이 퇴직후 3년이 경과한 뒤에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 심사위원회에서 그 폐질상태가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판정이 있는 때에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폐질상태는 1970.1.2 퇴직당시에 이미 발생하고 있었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니 위 법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들고 본건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함은 공무상의 부상으로 폐질상태로 되어 정년퇴직까지 한 원고에 대한 생활안전과 복리향상의 기여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법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법규정을 어길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을 따름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말하는 바와 같은 평등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조리에 관한 법리오해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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