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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4 2018구합65118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경까지 청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2012년경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69,266,850원 등 14건의 국세 합계 169,337,830원(본세 98,435,750원 가산금 70,902,080원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체납’이라 한다). 나.

국세청장은 이 사건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4. 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8. 4. 2.부터 2018. 9. 27.까지로 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최초 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9. 27.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2018. 9. 28.부터 2019. 3. 27.까지로 연장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최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최초 처분은 출국금지기간을 2018. 4. 2.부터 2018. 9. 27.까지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각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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