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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8구합58493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등을 이유로 하여, 2018. 4. 8.을 기준으로 할 때 납부기한을 2013. 9. 30. 내지 2015. 4. 30.로 하는 부가가치세 합계 2,279,843,500원(가산금 포함), 납부기한을 2017. 9. 30.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5,809,400원(가산금 포함) 합계 2,285,652,9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체납’이라 한다). 나.

국세청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7. 3.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7. 6. 27.부터 2017. 12. 26.까지로 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2017. 12. 20. 출국금지기간을 2018. 6. 26.까지로 연장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고, 2018. 7. 9. 출국금지기간을 2018. 12. 26.까지로 연장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이하 피고가 2018. 7. 9.에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에 소재하였던 D상가 E호의 1/6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로서 D상가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D상가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F가 차용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건물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시행대행사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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