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8구합524
출국금지 기간 연장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9.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를 운영하였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최초 납부기한을 1998. 12. 31.로 하는 양도소득세 323,866,170원을 부과받았고 2018. 1. 19. 현재 중가산금 213,751,450원 등을 포함하여 628,268,98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1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7. 3. 13.부터 2017. 9. 8.까지로 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7. 9. 6. 위 출국금지기간을 2017. 9. 9.부터 2018. 3. 8.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8. 3. 9.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2018. 3. 9.부터 2018. 9. 8.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3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를 경영하다가 1993.경 수령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손실이 발생하여 다액의 국세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하고 있을 뿐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출국을 금지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경부터 1993.경까지 B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는 바람에 은행 대출채무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경기 양주군 C외 4필지 공장용지와 지상건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