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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8구합60152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1. 10.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처분 중 2017. 11. 17.부터 2018. 3. 27.까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4.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남인천세무서장, 안양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 고지하였는데 위 돈 합계 156,434,040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5.경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세체납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7. 5. 18.부터 2017. 11. 16.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2017. 11. 10. 출국을 계속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제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7. 11. 17.부터 2018. 5. 16.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7. 11. 17.부터 2018. 3. 27.까지의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효력기간은 2017. 11. 17.부터 2018. 5. 16.까지로서 이 사건 처분 중 2017. 11. 17.부터 2018. 3. 27.까지 출국금지를 명하는 부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부분의 처분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원고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요건이나 가중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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