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3.18 2015구합73934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0. 17.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처분 중 2015. 10. 14.부터 2016. 2. 26.까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31.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119,365,630원을 체납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국세 62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0. 17.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6개월(2015. 10. 14.부터 2016. 4. 13.까지)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5. 10. 14.부터 2016. 2. 26.까지의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효력기간은 2015. 10. 14.부터 2016. 4. 13.까지로서 이 사건 처분 중 2015. 10. 14.부터 2016. 2. 26.까지 출국금지를 명하는 부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부분의 처분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원고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요건이나 가중요건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 부분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5. 10. 14.부터 2016. 2. 26.까지의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중 2016. 2. 27.부터 2016. 4. 13.까지의 부분을 ‘나머지 처분’이라 한다). 3.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2년경 원고의 형인 B에게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