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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누68461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2018. 9. 18. 출국금지기간을 2018. 9. 30.부터 2018. 10. 31.까지로 연장하였는데 위 출국금지기간이 이미 지났고, 이후 추가적인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처분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기간은 2018. 3. 30.부터 2018. 9. 29.까지로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지났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8. 9. 18.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18. 9. 30.부터 2018. 10. 31.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위 연장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또한 그 기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피고는 그 후 또다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은 과거에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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