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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5 2014구단538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27. 서울 강남구 B A동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11. 11. 18. 서울 중구 C 102동 1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 및 원고의 처 공유(각 1/2지분)로 취득하였으며, 2011. 12. 15. 아들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8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된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동일 세대원인 아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9.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693,2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독립적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방이 4개인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별도로 점유하며 생활하였고, 30세 이상이므로, 독립된 1세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일시적으로 2주택인 된 상태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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